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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1-05-18 14:10
협회 회칙
Daegu sasaeng Association !
대구사생회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본 회는 대구사생회라 칭한다
- 제 2 조 본 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도모하여 작품활동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꾀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미술에 관심이 있는 자 (전공자 및 비전공자)
- 2. 신입회원은 1명 이상의 회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 제 5 조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회칙 및 총회 의결 사항 준수
- 2. 회비 기타 납부금 및 모임참석
- 3 .회원전 출품
- 제 6 조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 1.년회비를 미납한 자
- 2.정당한 이유없이 정기 사생 연속 3회 불참자나 전시회 연 2회 불참자
- 3.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와해시킨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사 업
- 제 7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정기 야외 사생 및 야유회
- 2.회원전 및 세미나
- 3.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위한 사업
- 4.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장 임 원
- 제 8 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이사 약간명
- 2. 자문위원 약간명
- 제 9 조
- 1.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2분의 1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2.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제 10 조 본 회는 필요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11 조
- 1.총회는 본 회의 최고 결의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2.회의는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12월)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 토요일로 한다.
- 제 12 조 총회에 부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정기총회
- 가.회칙개정 나.임원선출 다.사업계획 라.예산, 결산 심의
- 2.정기모임
- 가.야외사생 나.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다.회비납부 라.기타사항
- 제 13 조 본 회의 의결 방식은 민주적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 2. 정기집회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 제 14 조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 1. 회비는 연회비 20만원으로한다.(분납가능)
- 2.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정기집회에서 정한다.
- 3.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25만원으로 한다.
부 칙
- 1. 본 회의 미비점은 통산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1992년 1월부터 시행된다.
- 3. 본 회칙은 199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4. 본 회칙은 1996년 1월부터 시행된다.
- 5. 본 회칙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된다.
- 6. 본 회칙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 7. 본 회칙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 8. 본 회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9. 본 회칙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