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 본 회를 대구 현대 미술가 협회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 본 협회는 회원의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획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 본 협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 활동(전시, 기획), 및 지원 장려를 위한 사업
2. 문화 공간 및 창작 공간 운영사업
3. 문화예술 관련 학술, 비평 출판 사업
4. 그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예술성과 실험성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가로 한다.
2. 회원은 대구현대미술가협회의 목적과 의무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회원은 당해회비까지 완납한자에 한한다.
제 7조 : 회원의 권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본 협회의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 8조 : 회원의 의무
1. 대구 현대 미술가 협회칙 준수의 의무
2. 각종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 회의 참석의 의무
4. 각 회의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5. 회원전 출품의 의무
제 9조 : 입. 탈퇴의 조건
1. 본 협회의 입회는 제 2장 제6조 전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회원은 본 협회를 탈퇴할 시 서면으로 본 협회장에게 통고한다.
3. 회원의 탈퇴 시 이사회에서 처리하며 통과 시점으로부터 탈퇴라 한다.
4. 회원은 탈퇴 시 1년 이내에는 재 입회할 수 없다.
5. 3년 이상 회비 미납자에 한하여 1년간의 회원자격 유예기간을 두고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총회기준)에 자동탈퇴 된다.
단, 해외 체류 1년 이상인자나 유학중인 회원은 협회에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시에는 회원 정지가 보류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조 : 본 협회는 협회를 후원하는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 임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운영위원 20명 이내(분과위원장 포함)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6. 사무원 1-2명(유급)
7. 기타 각분과위
8. 임원선출 및 해임
1)선임
① 회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③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전임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은 당연직 임명되며 그 외에는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④ 운영위원의 결원시 회장이 보충하고, 감사의결원시 운영위원회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임 하여야 한다.
2)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과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 조 :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2. 신. 구임원의 인수인계는 임원 개선 정기 총회 후 7일 이내에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 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부 총회 시에 대의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3.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운영위원 : 운영위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기획분과위원장, 화랑분과위원장, 학술분과위원장, 홍보분과위원장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7.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제 4장 총 회
제14조 :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 개선 정기총회는 익년 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제청이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 부의사항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이 부의한 사항
제 17조 : 총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여기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2. 총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서면 및 통신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재 정 및 회계
제 18조 : 본 협회는 회원의 회비 및 각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및 보조금
3. 후원금 및 찬조금
4.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5. 그 밖의 기타 수익금
제 1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부터 차기정기총회 당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 예산편성,결산,잉여금처리
1.(예산편성) 이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총회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 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1조 :(회계감사) 본 협회는 2인의 감사를 두며 회계 업무를 감사 확인한다.
제 6장 상, 벌
제 22조 :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3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권리정지, 견책,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가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의무(회비납부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회원
3. 본 회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4.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 그 대상 회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 24조 (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 25조 (구분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회와 임시운영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운영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수시로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대표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 2인이 연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임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긴급결의)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운영위원들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가부를 얻어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표는 그 경과와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긴급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이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8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위임 받은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차기회장의 추천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장 부 칙
제33조 : 본 협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운영위원의 출석 과반수이상으로 가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 : 본 협회는 회의록, 회비장부, 금전출납(통장 입, 출금) 및 사업보고서 등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