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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2-15 12:14
협회 정관
서예도서관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서예도서관협회’ 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1. 본 협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좋은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간다.
- 2. 본 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서예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본 도서관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자기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 협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둔다.
- 제4조(사업)
-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관리
- 2. 도서관 자료의 열람, 봉사 및 상담
- 3. 동호회 운영과 주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4. 청소년과 주민들의 자원봉사 기회 제공 및 문화 자원 활동가 육성
- 5. 도서관의 평생학습시설의 기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6.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 세미나 등 개최
- 7. 도서관을 매개로 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 8. 그 밖에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1절 총 회
제5조(성격과 구성)
-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총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6조(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관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5 참석으로 성사되며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한 달 전에, 임시총회는 15일 전에 공지한다.
- 제7조(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 등 임원의 선출
- 3.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4.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본 도서관 운영에 기타 중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상설 협의 기구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관장, 서예도서관 강사, 주민 대표,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 3. (역할)
- 가. 운영규칙 및 조직 구성과 서비스에 관련한 각종 규칙의 작성 및 수정
- 나. 사업 계획 및 집행 보고와 예산 및 결산 보고의 검토
- 다. 운영위원장은 관장이 겸한다.
- 라. 신규 회원 동아리 구성 심의
- 마. 회원이나 운영위원 중 이 모임의 목적에 벗어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결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바. 기타 도서관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의 협의
- 4. (소집) 정기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이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임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
- 1. 협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회원비,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 2. 협회의 회계는 회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연도)
-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예산 결산)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 및 회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칙)
- 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세부규칙을 둘 수 있다.
- 제2조 (효력발생)
- 이 운영규칙은 제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명예직 위촉)
- 본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큰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명예대표 및 명예관장 등의 명예직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