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미술가협회’라 칭한다. (약칭 수성구미협)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둔다.제 3 조 (목적)
본회는 수성구지역 생활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수성구 미술인들의 교류와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수성구에 거주하며 정규 미술대학 또는 미술관련 대학원 졸업자로 개인전 3회(부스전 제외)이상의 실적이 있고, 작품 활동이 우수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각계인사 중 본 협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분과회의와 총회를 통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제 8 조 (회원의 탈퇴)
1.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 9 조 (징계)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제 10 조 (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제 12 조 (고문)
1.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제 13 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한조로 선출한다.제 14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 15 조 (임원의 의무)
1.(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 4 장 총 회
제 16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제 17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제 18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 19 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제 21 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제 22 조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제 23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6 장 위 원 회
제 25 조 (종류)
1.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제 25 조 (구성)
각 분과 위원회는 전공에 따라 소속된다.제 26 조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제 27 조 (기능)
각 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및 각 분과의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제 28 조 (소집)
분과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한다.제 7 장 재 정
제 29 조 (세입금)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제 30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 8 장 사 무 국
제 31 조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제 32 조 (직원)
1.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제 9 장 보 칙
제 33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 34 조 (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성구에 기증한다.제 35 조 (규칙변경)
본회의 규칙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 36 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1.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