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6    업데이트: 26-06-05 19:32

공지사항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초대작가 운영규정
玄川 박영달 | 조회 8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초대작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초대작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대작가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작가 선정)
초대작가는 본회 또는 지회의 사진촬영대회, 출사 및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선정한다.
초대작가는 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본회 정관 제○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초대작가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추가 사항은 임시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운영)
본회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리·유지하며, 해당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초대작가 명단 및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해당 연도 초대작가 대상자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초대작가 대상자 전체 명단 및 점수 현황을 유지·관리한다.
개인별 초대작가 신청 요청서를 발송한다.
 
제3장 초대작가 자격
제5조(초대작가 자격)
본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초대작가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대작가 신청서 1부
점수 입증 자료(상장 및 작품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입회비 100,000원 및 연회비 50,000원
초대작가는 타 협회의 공모전 및 촬영대회 작품 심사 자격을 가진다.
본 협회에 공로가 있는 사진작가 또는 저명 인사는 고문단 심사회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초대작가로 영입할 수 있다.
단, 영입 초대작가 선정은 연 1회로 한다.
영입 초대작가의 경우 타 단체(국전, 시·도전, 사진협회 등)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회 행사(출사, 촬영대회 등)에 3회 이상 출품하여야 한다.
본회를 탈퇴할 경우 초대작가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6조(자격 취득)
초대작가는 이사회의 인준 후 회장이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입회비 및 연회비)
신규 초대작가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회비는 면제한다.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초대작가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은 임원 회비로 갈음한다.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단, 고문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정지 및 제명)
초대작가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않은 경우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초대작가 증서 수여 시 위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덧글 0 개
덧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