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화 분야(순수회화) 전공자
2. 공인된 전시장소에서 개인전 3회 이상 개최한 자나 또는 그 수준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고 인정되는 자
3. 신입회원 영입은 3명 이상의 회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신입회원은 공모전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입할 수 있다.
영입 조건: 특선이상 4회, 입선 8회(특선2회 이상 포함)
※대상은 특선3회, 최우수상은 특선2회로 인정한다.
5. 본 회는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6. 회원의 휴회기간은 1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ㄱ. 해외 유학 및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ㄴ. 지병으로 1년 이상 장기 입원 및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내용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ㄷ. 그 외 이사회에서 휴회가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1.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회비 및 기타 납부금 납부
3. 정기모임 참석 및 회원전 출품
1.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집회 연속 3회 불참 및 전시회 연속 2회 불참한 자
2.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와해시킨다고 인정되는 자
3. 2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2년간 회비 미납자는 다음해 정기전에 출품하지 못한다)
1. 회원전, 공모전 및 세미나
2. 국내외 교류전
3.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위한 사업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 이내,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3명 이내, 감사 2명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지명한다. 재적 2/3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2. 이사회는 이사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재무차장을 회장이 임명하며 회의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본회는 고문위원(7명 이내)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고문은 현재 고문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자문위원 중 입회 순서를 고려하여 연장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65세 이상으로 본회에 25년 이상 활동한 회원 또는 회장을 역임하거나 그에 준하는 회원에 한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와 정기모임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정기모임은 짝수 달 셋째 토요일로 한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사업계획
라. 예산․결산 심의
2. 정기모임
가. 작품연구 및 토의
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다. 회비납부
라. 기타사항
1. 회원가입 의결 및 제명의결
2.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재적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정기모임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 회비는 연200,000원으로 하고, 사무국으로 납부한다.
2.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250,000원으로 한다.
3. 임시회비는 필요의 따라 정기모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