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45    업데이트: 13-10-10 19:28

운영규정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POSCO 불빛 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전공모부문) 대전의 공모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 부문 :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판화, 민화, 조소, 공예, 서각
  2. 서예, 문인화 부문 : 서예(한글, 한문, 소자, 전각). 문인화  

제3조 (운영)
  1. 포항시와 POSCO가 주최하고 포항-POSCO 불빛 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2. 대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개최) 
  1. 대전은 매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항시내에서 개최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전을 개최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가. 작품 규격
   나. 작품의 심사일시,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다. 출품수 및 출품료
   라. 작품의 출품 및 반출 기간 및 장소
   마. 시상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기구) 대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심사위원회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대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전 개최 계획 수립
  2. 대전 개최 공고
  3. 대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4. 부문별 심사위원 수 배정 및 심사위원 추천
  5. 대전 운영규정의 개정
  6. 기타 대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구성) 
  1. 운영위원은 포항미술협회 임원, 이사(분과위원장 포함)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사)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5. 운영위원은 당해년도 대전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전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0조 (회의)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개최요강  

제11조 (전시) 입상작품은 심사발표 후 일정기간 전시한다.

제12조 (출품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출품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제13조 (출품의 제한 및 입상취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 발표한 작품
   나. 타인의 작품이나 모방한 작품
   다.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작품
  2. 전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이 출품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4조 (출품 수 및 규격) 출품 수 및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출품료) 출품작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수상자 등) 
  1.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한다.
  2. 특선과 입선의 수는 출품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시상)
  1. 대전의 부문별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 미술, 서예․문인화 각 1명. 상장 및 상금
   나. 최우수상 : 4명. 상장 및 상금
   다. 우수상 : 10명. 상장 및 상금
   라. 특별상 : 약간명. 상장 및 상금
   마. 특선 : 상장
   바. 입선 : 상장
  2. 시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특별지원에 의한 부상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작품의 반출) 
  1. 대전에 출품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2. 낙선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그 전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각각 2일 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3. 전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9조 (공개관람) 
  1. 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하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제20조 (촬영 등의 제한)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

4. 회원 가입의 심의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21조 (설치) 대전에 전시할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2조 (구성) 
  1. 각 부문별 심사위원 및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운영위원이 2배수 이내로 추천하되 운영위원장과 당연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미술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 초대작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직전에 구성하고 대전이 종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23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선, 특선 및 수상작 선정
  2.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 (위원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심사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25조 (회의) 
  1.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분과위원회) 
  1. 심사위원회에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입상작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7  (심사보고 및 발표)
  1.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작품심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8조(설치) 대전의 실무집행은 포항미술협회 사무국이 한다.

제29조 (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전 개최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 작품의 반입, 반출 및 관리, 전시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장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제30조  (추천작가)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합계 10점 이상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선은 1점으로 한다.
  2. 특선은 2점으로 한다.
  3. 대상은 5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3점으로 한다.

  * 특별상은 2점을 부여하며, 1회 대전 입상자에게는 1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제31조 (초대작가)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3회 이상 추천작가전에 출품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2. 포항-POSCO 불빛미술대전 운영위원장은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 (해촉)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2. 대전 운영에 심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33조 (출품의뢰) 운영위원장은 추천, 초대작가에게 최소한 전시 1개월 전까지 출품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34조 (경비) 대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비 및 도, 국비 보조금
  2. 문예진흥 지원금
  3. 기관단체의 찬조금
  4. 대전개최에 따른 자체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5조 (회계) 대전에 관련된 예산, 결산 등의 회계 업무는 포항미술협회가 담당한다.

제36조 (수당지급) 각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금 처리) 본 대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 (보상) 대전의 출품작 또는 초대작품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상 상금 기준 이하로 보상한다.

제39조 (징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운영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대전의 운영이나 심사에 배제시킬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03일 부터 시행한다.
9. (기 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