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74    업데이트: 22-03-25 09:40

경산미술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지부는 민족미술의 향상발전과 향토미술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의 국내외적 교류와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본 지부의 사무처는 경산에 둔다.

제4조(사업)

  • 본 지부는 제2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향토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창작 활동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4.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 6. 기타 본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 지부의 회원은 본부의 입회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 본 지부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본부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 2. 준회원 : 본 지부 입회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승인된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 : 사회 각계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 본 지부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회원은 총회 등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회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기타 본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 납부의무
  • 4. 매년 실시하는 정기총회 및 정기회원전에 참여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 2. 본부 정관에 의거 제명처분 된 자
  • 3. 사망 또는 본회의 해산
  •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②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의 경우, 만6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10조(징계)

  • ① 본 지부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징계할 수 있다.
  • 1. 본 지부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본 지부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본 지부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 5.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②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권리정지
  • 3. 제명요청(본부)
  • ③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시 권리정지, 4년 이상 미납시 제명한다.
  • ④ 정기총회 및 회원 정기전에 연속3년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권리정지한다.
  • ⑤ 징계 중“권리정지”의 기간 및 횟수는 1년 이내로써 2회에 한하며, 그 징계 기간 중 일지라도 본부 및 지부의 회비 및 제 의무금의 납부 등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⑥ 준회원은 2년 이상의 미술협회 전시 미 참여 및 회비납부를 하지 않을 시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제명한다.

제11조(재심청구)

  • ① 제10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재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 처분을 당한 회원에 대하여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12조(포상)

  • 본 지부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지역사회의 미술문화 발전에 공한한 행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사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지부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3명 이내
  • 3. 운영이사 15명 이내
  • 4. 분과위원장
  • 5. 직할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 6. 감사 2명
  • 7. 사무국장 1명(기타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 약간 명)
  • ② 본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선출직 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③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은 총회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은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운영이사는 지부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인준한다. 다만 신임 지부회장은 그날 총회에서 운영이사 인준 건 을 위임 받을 수 있다
  • ⑤ 분과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인준한다.
  • ⑥ 직할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인준한다.
  • ⑦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지부장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임명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임하고, 보임에 의하여 취임 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무이사 : 회의 일반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전시기획 등 미술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항
  • 2. 재무이사 : 회의 재무관리와 예. 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3. 홍보이사 : 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목적사업에 따른 대. 내외의 홍보사항
  • 4. 조직이사 : 회원의 조직관리 및 회원친목단합에 관한 사항
  • 5. 윤리이사 : 회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과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④ 분과위원장은 회의 업무에 관한 상황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부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2. 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① 지부의 총회는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전 1개월 안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 3.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 소집을 요구한 때
  • 4. 규정 제16조 6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때에는, 지부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⑥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 6. 재심 청구 사항
  • 7.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 ⑧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지부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부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사회에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 ① 이사회는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구성하되, 시, 군, 구의 지부장은 시, 도지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전항 제2호의 경우, 지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⑥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3. 회원의 징계, 복적등에 관한 사항
  • 4. 임명직 임원의 해임
  • 5.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선거직 임원의 선임
  •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 ⑦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지부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자신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

제 6장 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의 설치등

)
  • ①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부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1. 한국화 분과위원회
  • 2. 서양화 분과위원회
  • 3. 수채화 분과위원회
  • 4. 조소 분과위원회
  • 5. 공예 분과위원회
  • 6. 불교미술/민화 분과위원회
  • 7. 디자인 분과위원회
  • 8. 서예 분과위원회
  • 9. 문인화 분과위원회
  • 10. 서각분과 위원회
  • 11. 캘리그라피 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소속분과 회원으로 구성한다.(각 분과 위원장은 지회 분과위원이 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지부장 및 이사회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수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
  • ④ 지부의 분과위원회는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분과 위원장 및 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절 직할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2조(직할위원회 설치 등)

  • ①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대외협력 위원회
  • 2. 윤리장학 위원회
  • 3. 여성 위원회
  • 4. 청년 위원회
  • 5. 미술교육위원회
  • 6. 특별위원회 (경관조형연구소. 미협부설문화센타)둘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소집은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사업계획서와 업무실행 결과를 이사회 및 지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직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특별기구

제23조(고문 및 자문)

  • ①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로 할 경우,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원로회원 및 역대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위촉 또는 해촉 한다.
  • ③ 자문은 사회 각계인사 중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 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및 회비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보조금
  • 4. 기타 수입금

제25조(회계연도)

  • 지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 3. 특별감사는 총회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제16조 제6항에 의한다.
  • ② 지부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 ③ 지부장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설치)

  • ①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장 보 칙

제29조(시행세칙)

  • 지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

  • 지부의 회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업무전산망설치)

  • ① 지부의 설치 시, 본부와 지부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지부는 홈페이지와 Email을 필히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부는 행정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행정업무의 정보를 유지. 관리 하고 그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최초 제정된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본부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0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1조(근거)

  • 정관 제10장 제29조 지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회비 및 제의무금)

  • ①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 회원의 회비 및 제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이사 연회비 : 100,000원
  • 2. 정회원 준회원 연회비 : 50,000원
  • 3. 본 지부 입회비 : 50,000원
  • 4. 기타 본 지부에서 필요한 제 의무금
  • ② 본 지부 고문으로 추대된 회원 및 본 지부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면제 한다.

제3조(기부금)

  • 본 지부 회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부금을 징수한다.
  • 1. 본 지부에서 주관한 전시회에서 작픔이 판매 된 경우 작가 의사에 따라 판매금액의 10%에 대해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본 지부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의뢰하였을 경우 판매금액의 10%에 대해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기타 본 지부에 의해 수입금이 창출한 회원에게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의)

  • 본 지부 회원의 다음과 같이 부의 한다.
  • 1. 회원의 사망, 회갑, 칠순 : 100,000원 상당 화한 및 현금을 지급한다.
  • 2.“단”위 1호는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면제)

  • 다음 각호의 부서 회원은 회비 및 제의무금 납부를 면제한다.
  • - 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