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456    업데이트: 15-07-06 10:20

협회회칙

韓 油 會 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한유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도모하며, 회화를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꾀하며,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국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화 분야(순수회화) 전공자 
2. 공인된 전시장소에서 개인전 3회 이상 개최한 자나 또는 그 수준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고 인정되는 자 
3. 신입회원 영입은 3명 이상의 회원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신입회원은 공모전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입할 수 있다.  
   영입 조건: 특선이상 4회, 입선 8회(특선2회 이상 포함)
  ※대상은 특선3회, 최우수상은 특선2회로 인정한다.
5. 본 회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6. 회원의 휴회기간은 1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ㄱ. 해외 유학 및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ㄴ. 지병으로 1년 이상 장기 입원 및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내용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ㄷ.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휴회가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회비 및 기타 납부금 납부 
3. 정기모임 참석 및 회원전 출품

 
제6조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 당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집회 연속 3회 불참 및 전시회 연속 2회 불참한 자
2.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와해시킨다고 인정되는 자
3. 2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2년간 회비 미납자는 다음해 정기전에 출품하지 못한다)

 
제 3 장 사 업
 
제7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전, 공모전 및 세미나
2. 국내외 교류전
3.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위한 사업
4.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장 임 원
 
제8조 본 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운영위원 15명 이내,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3명 이내, 감사 1명

 
제9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2/3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재무차장을 회장이 임명하며 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본회는 고문위원(7명 이내)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고문은 현재 고문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자문위원 중 입회 순서를 고려하여 연장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65세 이상으로 본회에 25년 이상 활동한 회원 또는 회장을 역임하거나 그에 준하는 회원에 한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와 정기모임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정기모임은 짝수 달 셋째 토요일로 한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의 부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사업계획
라. 예산․결산 심의

2. 정기모임
가. 작품연구 및 토의
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다. 회비납부
라. 기타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의 부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원가입 의결 및 제명의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13조 본 회의 의결방식 민주적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재적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정기모임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 본 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연200,000원으로 하고, 사무국으로 납부한다. 
2.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250,000원으로 한다. 
3. 임시회비는 필요의 따라 정기모임에서 정한다.

 
제 7 장 경 조 사

제15조 회원의 조사비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님의 상고(喪故)중 1회에 한하여 20만 원을 부조한다.

부 칙

1. 본 회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85년 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은 1986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은 1987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안은 1989년 1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안은 1990년 1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안은 1991년 1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안은 1992년 1월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안은 1993년 1월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안은 1994년 1월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안은 1995년 1월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안은 1996년 1월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안은 1997년 1월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안은 1998년 1월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안은 1999년 1월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안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안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안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안은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안은 2004년 1월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안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안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24. 본 개정안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안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안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28. 본 개정안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안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0. 본 개정안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31.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32. 본 개정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33. 본 개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34. 본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35.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36. 본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37.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